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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명의 빌리는 게 왜 위험한가? (실패 사례 + 대처법)

by 360비나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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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부분 업종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국인 사업자가

‘베트남인 명의 대여(차명 운영)’방식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계약·계좌·재고 등 핵심 권리가 모두 ‘명의자 소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2025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세무 전산화·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외국인 무허가 영업 단속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며, “과거엔 벌금 내고 끝났던 일”몰수·영업정지·추징·비자취소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 왜 지금 ‘명의대여 위험’ 이슈가 커졌나?

  • 세무 전산화: POS·계좌·세금신고 상호 대조. 매입 인보이스·세금영수증 없으면 과세·가산세 리스크 확대.
  •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상표권자 요청 → 공안 합동점검 → 현장 증거+몰수까지 진행.
  • 외국인 무허가 영업 집중 점검: “명의자와 실운영자 불일치”를 리스크 신호로 인지.
  • 온라인 판매 추적: TikTok/Shopee/FB 상표권 위반 탐지·신고 체계 정교화.

요약: 과거의 “요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먼저, 수익은 나중” 순서로 접근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명의자와 한국 상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 – 베트남 명의대여 리스크 사례를 상징하는 실사 이미지

2) 한국인 80%가 명의대여를 쓰는 현실과 ‘핵심 취약점’

베트남에서 초기 정착·비용 절감을 위해 “빨리 오픈하자”는 이유로 차명 운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 표처럼 법적 소유·운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보면 취약점이 선명해집니다.

항목 차명 운영(명의대여) FDI 법인(정식)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 베트남인 명의(법적 소유권 = 명의자) 외국인 지분 100% 또는 JV (법적 보호)
매출·세금 신고 불안정(인보이스 미비시 추징·가산세) 정상(인보이스·세무 신고 체계화)
분쟁 발생 시 권리 투자금·재고·시설 주장 어려움 회사 자산으로 보호·법적 구제 가능
비자·노동허가 간접 연결(취약) 직접 연결(경영·주재 비자 확보 용이)
브랜드·지재권 리스크 상표권 위반 시 몰수·벌금 부담↑ 정품 유통·권리 등록으로 방어 가능

핵심: 차명 운영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돈 냈고 운영해도, 법적으로 내 사업이 아니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실제 피해 시나리오 4가지 (스토리형 요약)

  1. 호치민 카페: ‘계약 파기’ 통보 후 점포 탈취
    오픈 10개월 차, 명의자가 일방 해지 통보. 인테리어·설비·재고 모두 명의자 소유 주장. 투자자는 은행이체 내역·계약서 제시했지만 “실소유자” 인정 실패로 사실상 전액 손실.
  2. 하노이 의류샵: 지재권 단속 → 몰수·벌금·출국
    상표권자 요청 단속으로 재고 압류·벌금. 명의자는 “모른다” 진술. 실운영자인 한국인은 비자 문제까지 겹쳐 출국 조치. 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짐.
  3. 다낭 미용실: 담보 대출로 매장 압류
    명의자가 사업자 명의로 대출 실행. 상환 불이행으로 매장 압류. 투자자는 저지할 법적 권원 부족. 계약서 존재했지만 효력 제한.
  4. 나짱 잡화점: 세무조사 후 3년치 추징
    인보이스·세금계산서 미비. 전산 대조로 미신고 매출 적발. 3년치 누락세 + 가산세 + 과태료 부과.

4) 공안·세무·비자 단속 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단계별)

  • ① 현장 점검: 사업자등록증·허가증·상표권·인보이스 확인
  • ② 증거 확보: 재고·라벨·영수증·POS 매출 기록 수거
  • ③ 행정처분: 몰수·영업정지·과태료·추징
  • ④ 형사 가능성: 상표권 중대·반복 위반, 허위신고, 탈세 정황
  • ⑤ 출입국 연계: 비자취소·출국명령·입국 제한 사례

이 단계에서 명의자 진술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자가 책임 회피 진술을 하면, 실운영자(한국인)는 더 취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5) “명의대여라도”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7가지 체크

현실적으로 차명 운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아래 7가지는 갖추십시오.

  1. 삼중 계약: 에스크로 계약 + 주주(이익배분) 계약 + 위임계약(운영권·서류접근)
  2. 담보 제한 조항: 명의자가 동의 없이 담보·매각·폐업 못 하도록 금지 조항 삽입
  3. 투자금 환수 조건: 단계별 환수·해지 배상 규정 + 분쟁 시 관할조항(국제중재 포함)
  4. 증빙 풀셋: 매입 인보이스·세금영수증·통관서류 + POS/계좌 흐름 일치
  5. 지재권 점검: 로고·캐릭터·브랜드 사용권 명확화(무단 사용 금지)
  6. 노무·보험: 근로계약·사회보험·노동안전, 현장 점검 대비
  7. 컨틴전시 플랜: 단속 시 대응 순서·담당자·법무 핫라인 사전 지정

핵심은 “계약 없이 운영하지 말 것”“증빙·지재권·허가를 동급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6) ‘차명 vs FDI 법인’ 의사결정 가이드 (투자자 관점)

  • 초기 속도·비용이 최우선이면 → 차명 운영 시도 가능. 단, 계약·증빙·권리장치 3종 필수.
  • 투자금 보호·확장·브랜드가 목표면 → FDI 법인 권장(자본금·기간 감수).
  • 리테일·뷰티·F&B·유통 등 브랜드·지재권 민감 업종은 FDI가 유리.
  • 온라인 기반(틱톡·쇼피)도 지재권·세무 리스크 동일. 정식 체계 필요.

7) 결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준비 없이 하지 말라”

베트남에서 명의대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다만 법적·세무·지재권·노무 4대 리스크를 통제하지 않으면,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 같은 투자자·운영자라면, 리스크를 먼저 제거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2025년의 정답입니다.

📌 다음으로 바로 확인할 가이드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계약 구조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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