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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기체류 세금 완전정리 (2025 최신) | 183일 거주자 기준 총정리

by 360비나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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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183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누진세 5~35%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베트남 원천 고용소득 20% 단일세율이 기본입니다.

대상: 장기 체류자(직장인·프리랜서·디지털 노마드·투자자), 법인 설립자·고용주

1) 거주자 판정

아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입니다.

  • 해당 연도 또는 첫 입국일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
  • 영구/임시 거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임대차 계약 + 타국 거주자 입증 불가
요약: 거주자 = 전세계 소득 신고 + 누진세. / 비거주자 = 베트남 원천 소득만 과세(고용 20% 단일).
183일 체크(간단 계산):
입국일 기준 12개월 동안 체류일 합계가 ≥183일인지 확인하세요. 체류 스탬프·항공권 등 증빙을 보관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2) 세율·공제·누진표

거주자(근로·사업소득)누진세 5~35%가 적용되며, 가족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구간(월 과세표준) 세율
0 ~ 5,000,000 VND 5%
5,000,001 ~ 10,000,000 10%
10,000,001 ~ 18,000,000 15%
18,000,001 ~ 32,000,000 20%
32,000,001 ~ 52,000,000 25%
52,000,001 ~ 80,000,000 30%
80,000,001 + 35%
  • 가족공제(거주자 전용): 본인 11,000,000 VND/월, 부양가족 1인당 4,400,000 VND/월 (사전 등록 필요)
  • 비거주자(고용소득): 총급여의 20% 단일세율
예시(거주자·부양 1명): 총급여 50,000,000 VND/월 → 근로자 보험(~9.5%) 차감 → 가족공제(본인+1명) 차감 → 누진세 구간 적용.
※ 실제 세액은 수당·비과세 항목·보험 기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타 소득 요약

  • 배당·이자: 통상 5% 원천징수
  • 상장주식 양도: 매도액의 0.1% (차익과 무관)
  • 비상장 지분: 순이익 20% 또는 총양도액 0.1% 케이스 적용
  • 부동산 양도: 양도가액의 2%
  • 임대소득: 일정 기준 초과 시 PIT 5% + VAT 5% (개인사업형)

4) 외국인 사회보험(근로자/회사)

  • 근로자 부담 (실무 기준): 약 9.5% (연금 8% + 건강 1.5%) → 세전 공제
  • 회사 부담 (실무 기준): 약 20.5% (사회 17.5% + 건강 3%)
  • 실업보험: 대체로 외국인 미적용(계약·지역 규정에 따라 예외 가능)
주의: 고용형태·계약·지역 규정에 따라 실제 기여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각 항목이 분리 표기되도록 요청하세요.

5) 신고·납부(연말정산·출국정산)

  • 과세기간: 달력연도(1/1~12/31)
  • 회사 일괄 정산: 다음 해 3/31까지
  • 개인 직접 정산: 통상 4/30 ~ 5/초 (공휴일 고려)
  • 출국(영구 출국/계약 종료): 출국일로부터 45일 내 최종 정산
팁: 납부완료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재입국·타국 신고·이중과세 조정에 유리합니다.

6) 디지털 노마드·프리랜서 체크리스트

  • 183일 룰 넘기면 전세계 소득 신고 검토(거주자)
  • 해외 지급이라도 노무 제공 장소가 베트남이면 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비거주자 20%)
  •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서류(거주지 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보관
  • 인보이스·정산 레포트·입금내역 등 소득 귀속 증빙 정리
  • 장기 체류 시 사업자/법인 전환 고려(비용처리·비자 연계)

7) 사례 3가지(체감 계산)

A. 거주자 직장인(월 50,000,000 VND, 부양 1명)

  • 보험(~9.5%) 공제 → 가족공제(본인+1) → 누진세
  • 포인트: 공제 반영 시 체감세율↓. 수당·식대 등 비과세 항목 구조 설계

B. 비거주자 프리랜서(현지 프로젝트·해외계좌 수령)

  • 노무 제공지가 베트남이면 20% 과세될 수 있음
  • 계약서·작업장소·체류기록 확보가 핵심

C. 투자자(상장주식 단타)

  • 매도액 0.1% 과세(손실이어도 과세) → 거래빈도·보유기간 전략 중요

 

8) Q&A

Q1) 한국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한-베 DTA로 이중과세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Q2) 체류 160일인데 임대차 1년 계약이 있습니다.
A2) 183일 미만이어도 장기 임대·거소 + 타국 거주증명 불가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Q3) 출국 전에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3) 45일 내 최종정산 + 납부완료 확인서 수령. 다음 체류국 신고 시 유리합니다.

9) 요약 & 내부링크

요약: 결정 변수는 거주자 여부(183일·거소·임대차)입니다.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누진세, 비거주자는 원천소득 중심(고용 20%). 신고 마감(3/31·4/말·출국 45일)을 지키세요. 외국인 사회보험은 실무상 근로자 ~9.5%, 회사 ~20.5%가 일반적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담당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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