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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화폐 합법화 5년 시범사업, 한국 투자자 기회는? │ 시장규모·비전·진출전략·유의점

by 360비나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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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가 5년간 가상자산(크립토) 거래 시장 시범 운영을 공식화했습니다(결의 05/2025/NQ-CP). 인가를 받은 베트남 법인은 거래소 설립·운영이 가능해지고, 발행·상장·수탁 같은 핵심 기능도 제도권 관리 아래 열리게 됩니다.

📘 목차 펼치기
  1. 핵심 요약 (30초)
  2. 시장규모 & 비전: 왜 지금 베트남인가
  3. 무엇이 허용/금지되나 (쉬운 설명)
  4. 인가 요건: 자본·지분·보안·내부통제(쉬운 설명)
  5. 한국 기업·투자자 동향과 유망 전략
  6. 유의점 &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알아두면 쓸모있는 기본)
  7. 타임라인 & 실행 로드맵
  8. 공식 자료·출처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

1) 핵심 요약 (30초)

  • 시범기간 5년 후 상시 제도화 전환 가능성.
  • 거래소는 베트남 법인만 운영 가능, 외국인 지분 한도 49%.
  • 최소 납입자본 10조 VND(한화 약 5,260억 원), 그 중 기관투자자 지분 ≥65%.
  • 모든 거래는 베트남 동(VND)으로만 결제(달러·원화 불가).
  • 비인가 거래소는 불법, 인가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2) 시장규모 & 비전: 왜 지금 베트남인가

  • 보유자 약 1,700만 명으로 추정, 총 보유가치 약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이미 생활권에 깊숙이 침투한 이용자 기반이 존재합니다.
  • 제도권 편입으로 자금세탁 방지, 보안, 투자자보호가 체계화 → 대형 기관·은행·빅테크의 참여 여지가 커짐.
  • 내수 + 제조·IT 생태계 성장, 젊은 디지털 인구 비중이 높아 핀테크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 규제를 ‘막는’ 방향이 아니라 “허용하되 관리”로 전환 → 장기적으로 합법적 수익 모델이 열립니다.

요약하면, “이미 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인가 요건이 까다롭지만, 기준을 맞추는 기업에게는 진입장벽=보호막이 됩니다.

3) 무엇이 허용/금지되나 (쉬운 설명)

구분 내용
허용(인가 필수) 거래소 운영(회원가입·매매·출금), 수탁·보관(콜드월렛 등 안전 보관), 브로커리지(중개), 상장 심사, 토큰 발행(허가형) 등
금지 달러·원화 등 외화 결제, 법정화폐·증권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받지 않은 거래소 운영/이용
감독 재무부 총괄, 중앙은행(SBV), 증권위원회(SSC), 공안부가 보안·범죄 대응 협력

4) 인가 요건: 자본·지분·보안·내부통제(쉬운 설명)

  • 자본·지분 : 최소 납입자본 10조 VND. 주주의 65% 이상은 기관 투자자여야 하고,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
  • 보안 :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금고)에 대다수 자산 보관, 다중서명(한 사람이 마음대로 출금 못 함) 적용, DDoS 방어 등 시스템 보호 필수.
  • 내부통제(AML/KYC) :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범죄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신고·모니터링 체계.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신원확인) : 여권·신분증 확인, 위험 국가·주소·행동 패턴 점검.
    여행규칙(Travel Rule) : 거래소끼리 송금 시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전송해 추적 가능하게 하는 국제 규칙.

복잡해 보이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이 체계를 초기에 잘 깔아 두면 향후 확장 시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5) 한국 기업·투자자 동향과 유망 전략

  • 은행·증권 합작 : 베트남 상업은행과 한국의 기술·운영사를 묶는 JV(합작회사) 모델이 유력합니다. (예: 한국 대형 거래소 운영사와 베트남 시중은행의 기술·컴플라이언스 협력 구도)
  • 커스터디(수탁)·보안 : MPC, HSM, 키관리 등 엔터프라이즈 보안 수요가 큽니다.
  • 온체인 데이터·AML : 지갑 리스크 분석, 이상거래 탐지 솔루션은 규제 순응(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 기관중개(OTC)·유동성 : 인가 사업자 대상 대량거래·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기회.
  • 토큰 발행·상장 자문 : 백서·토큰경제 설계, 상장실사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
  • 결제 게이트웨이 : VND 결제 한정 환경에서의 일반 상거래 연계 인프라(포인트·멤버십·게임아이템 등) 연구개발.

핵심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역할 분담”입니다. 현지 금융기관이 신뢰·인가·고객을 담당하고, 한국 기업은 기술·보안·운영을 맡는 구조가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6) 유의점 &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알아두면 쓸모있는 기본)

  • 비인가 거래소 이용 금지 : 투자자 계좌 개설도 인가 사업자에서만 허용될 전망.
  • 지분구조 맞추기 : 외국인 49% 한도, 기관지분 65% 이상 요건을 초기에 설계해야 허가가 수월합니다.
  • 데이터 보관·로그 : 고객확인, 거래기록, 보안로그를 일정기간 변조 불가 형태로 보관.
  • 광고·리서치 : 수익 공유나 리서치 발행 시 이해상충 공시 필수.
  • 세무 : 과세체계가 확정되는 대로 원천징수·부가세·법인세 등 신고 체계를 바로 연동해야 합니다.

7) 실행 로드맵(예시)

  1. W1~2 : 현지 파트너(은행·증권·결제) 발굴 & 합작구조(지분·지배구조) 확정
  2. W3~6 : 예비심사 패키지 준비(보안설계·내부통제·고객보호정책·세무설계)
  3. M2~3 : 기술 PoC, 보안테스트(침투·복구), 규정 대응 시나리오 점검
  4. M3+ : 인가 신청 → 파일럿 운영(소규모 유저) → 단계적 확장

8) 공식 자료·출처

※ 수치(보유자·보유가치)는 공개 추정치 기반으로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진출 시에는 법률·세무·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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