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여전히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생산·서비스 거점 중 하나다. 하지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단순한 “사업자등록” 수준이 아니라 FDI(외국인 직접투자) 법인 설립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자본금 납입·FDI 조건·투자자 비자(DT1~DT4)를 이해하지 못한 채 법인을 만들면, 나중에 비자 연장 거절, 배당금 송금 보류, 세무조사, 라이센스 추가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투자자·소규모 스타트업·1인 기업을 위해 절차·자본금·FDI 규정·비자·운영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다.
목차
- 1. 베트남 법인 설립이 필요한 상황
- 2. 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 5단계(IRC~비자)
- 3. FDI 조건과 업종별 지분·자본금 기준
- 4. 자본금 설정과 90일 납입 규정
- 5. 설립·운영 비용 구조(2025 실무 기준)
- 6. 설립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세무·노무 의무
- 7. 한국인이 자주 겪는 리스크 7가지
- 8. FAQ
- 9. 마무리: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1. 베트남 법인 설립이 필요한 상황
다음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나 단순 프리랜서 형태보다 베트남 법인 설립이 현실적인 선택지다.
- 현지에서 정식으로 직원 채용·급여 지급이 필요한 경우
- 장기 오피스 임대, 상가 임대, 창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F&B·무역·제조·교육 등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려는 경우
- 한국 본사로 배당금·배당 이익을 합법적으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 DT 비자(DT1~DT4)를 이용해 투자자 체류 자격을 확보하려는 경우
2. 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 5단계(IRC~비자)
2-1) 투자등록증 발급(IRC)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문서가 투자등록증(IRC)이다. 이 문서에 사업 범위, 지분 구조, 자본금, 사업장 주소 등이 기재되며, “이 사업을 외국인 투자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 관할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 통상 소요 기간: 15~20 영업일
- 주요 심사 포인트: 업종 허용 여부, 자본금 적정성, 사업장 주소 적합성
2-2) 사업자등록증 발급(ERC)
IRC가 “투자 승인서”라면 사업자등록증(ERC)은 “법인 설립 등기부”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회사 이름, 대표자, 주소, 자본금, 지분 구조가 공식 등록된다.
- 소요 기간: 약 5~10 영업일
- 결과물: 베트남 법적 법인으로 인정(회사 설립 완료)
2-3) 세무 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
법인이 설립되면 세무서에 등록해 세금 코드(Tax Code)를 부여받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실제 거래·청구·비용 처리 등이 가능하다.
- 주요 세목: 부가가치세(VAT 10%), 법인세(CIT 20%), 급여소득세(PIT)
- 신고 주기: 업종·규모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2-4)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입금
법인 명의로 투자자본금 계좌와 운영 계좌를 개설하고, IRC에 기재된 자본금을 9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자본금 미납 또는 지연은 향후 세무조사·비자 연장·배당 송금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5) 투자자·대표자 비자(DT1~DT4)
법인 대표·투자자는 DT 비자(DT1~DT4)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반적인 소규모 투자자는 DT3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 DT1: 초대형 투자(약 4,000만 USD 이상), 최대 10년
- DT2: 약 400만 USD 이상, 최대 5년
- DT3: 약 12만 USD 이상, 최대 3년 – 일반적인 중소 투자자
- DT4: 그 미만, 1년 이내 단기 체류
3. FDI 조건과 업종별 지분·자본금 기준
3-1) 외국인 100% 지분 허용 업종
다음 업종은 투자법·WTO 양허표 기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외국인 100% 지분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 일반 컨설팅·마케팅·광고
- 수출입·트레이딩(특정 품목 제외)
- 일반 제조업(의류·가구·전자 부품 등)
서비스업 기준으로는 통상 10,000~50,000 USD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며, 실제 설립 시에는 사업 규모·인력 계획에 따라 조정된다.
3-2) 조건부·지분 제한 업종
다음 업종은 법령상 외국인 지분 제한 또는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
- 교육: 교육부 인허가 + 외국인 지분 제한(통상 49~70%)
- 의료·병원: 보건부 승인 + 높은 자본금 요구
- 여행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유형에 따라 합작 필수
- 부동산 개발·분양: 프로젝트별 별도 승인 필요
- 금융·언론·방송: 대부분 합작 또는 사실상 불가
3-3)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업종
일부 업종은 법적으로 완전 금지라고 명시되진 않더라도, 심사 관행상 외국인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합작 구조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4. 자본금 설정과 90일 납입 규정
자본금은 단순히 “적당히 크게 써두는 숫자”가 아니라, 비자·FDI 심사·세무·배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 IRC에 기재된 자본금은 통상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납입이 원칙
- 자본금 미납 또는 허위 기재는 세무조사·재심사 사유
- DT 비자 심사 시 자본금 규모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본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
- 소규모 서비스 법인: 10,000~30,000 USD
- 무역·유통: 30,000~100,000 USD 이상
- 제조·F&B·교육 등 인허가 업종: 100,000 USD 이상 권장
베트남 송금 심사 강화·자본금 입금 사례 10가지 보기
5. 설립·운영 비용 구조(2025 실무 기준)
- IRC + ERC 정부 수수료: 약 400~800 USD
- 법률·컨설팅 대행료: 1,500~3,000 USD (규모·업종별 상이)
- 사무실 임대: 연 3,000~12,000 USD (하노이·호치민 기준)
- 회계·세무 대행: 월 150~300 USD
-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구축: 100~200 USD
- DT3 비자 발급·연장: 150~350 USD
대략적으로 초기 설립+1년 운영에 3,500~6,500 USD 수준을 기본 예산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6. 설립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세무·노무 의무
법인 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 의무 이행”이다. 다음 항목을 소홀히 하면 벌금·계좌 정지·비자 연장 거절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
- VAT·CIT·PIT 신고 및 납부 (월별·분기별·연간)
- 연간 회계감사(특히 일정 규모 이상 법인)
- 직원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등록
- 외국인 직원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발급
- 주소 변경·대표자 변경 시 DPI·세무서 신고
7. 한국인이 자주 겪는 리스크 7가지
- 명의 대여: 현지인 또는 한국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다가 분쟁 발생 시 법적 소유권이 없어지는 사례
- 자본금 허위 기재: 실제 납입 여력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을 등록했다가 90일 규정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
- 주거용 주소로 법인 등록: 일부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로는 법인주소 등록이 불가
- 개인 계좌 사용: 회사 매출·비용을 개인 계좌로 처리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패턴
- F&B·교육 등 라이센스 추가 허가 간과
- 배당 송금 구조 미설계: 나중에 한국으로 자금을 빼내려 할 때 세무·은행 심사에 막힘
- 한국식 계약·관행을 그대로 적용: 베트남 상법·민법 구조와 충돌
8. FAQ
Q.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대표·이사가 동일한 구조일 경우 책임 범위와 비자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Q. 자본금을 나중에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은행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현실적인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Q. 프리랜서처럼 ‘사업자 없이’ 일하면 안 되는가?
지속적인 매출·직원 채용·사무실 임대가 발생한다면 법인 설립이 사실상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출입국 리스크가 커진다.
9. 마무리: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베트남 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FDI 규정·자본금·비자·세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진행하면 나중에 크게 돌아가게 된다. 설립 전에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어떤 업종·사업모델로 진입할지, FDI 허용 여부는 문제없는지
- 자본금 규모와 90일 내 실제 납입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 법인 설립 이후 회계·세무·노무를 어떻게 운영할지(내부 vs 대행)
이 세 가지가 명확해지면 법인 설립 자체는 절차 문제일 뿐, 베트남 진출의 핵심은 “좋은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