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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베트남 법인 설립 완전정복|FDI 조건·최소자본금·비자·세무까지 한 번에

by 360비나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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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여전히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생산·서비스 거점 중 하나다. 하지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단순한 “사업자등록” 수준이 아니라 FDI(외국인 직접투자) 법인 설립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자본금 납입·FDI 조건·투자자 비자(DT1~DT4)를 이해하지 못한 채 법인을 만들면, 나중에 비자 연장 거절, 배당금 송금 보류, 세무조사, 라이센스 추가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투자자·소규모 스타트업·1인 기업을 위해 절차·자본금·FDI 규정·비자·운영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다.

목차

베트남 FDI 법인 설립 가이드 — 고급 오피스 외관을 배경으로 한 2025 버전 전문가용
베트남 FDI 법인 설립 가이드 — 고급 오피스 외관을 배경으로 한 2025 버전

1. 베트남 법인 설립이 필요한 상황

다음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나 단순 프리랜서 형태보다 베트남 법인 설립이 현실적인 선택지다.

  • 현지에서 정식으로 직원 채용·급여 지급이 필요한 경우
  • 장기 오피스 임대, 상가 임대, 창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F&B·무역·제조·교육 등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려는 경우
  • 한국 본사로 배당금·배당 이익을 합법적으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 DT 비자(DT1~DT4)를 이용해 투자자 체류 자격을 확보하려는 경우

베트남 FDI 투자 리스크·성공 전략 자세히 보기

 

2. 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 5단계(IRC~비자)

2-1) 투자등록증 발급(IRC)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문서가 투자등록증(IRC)이다. 이 문서에 사업 범위, 지분 구조, 자본금, 사업장 주소 등이 기재되며, “이 사업을 외국인 투자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 관할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 통상 소요 기간: 15~20 영업일
  • 주요 심사 포인트: 업종 허용 여부, 자본금 적정성, 사업장 주소 적합성

2-2) 사업자등록증 발급(ERC)

IRC가 “투자 승인서”라면 사업자등록증(ERC)은 “법인 설립 등기부”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회사 이름, 대표자, 주소, 자본금, 지분 구조가 공식 등록된다.

  • 소요 기간: 약 5~10 영업일
  • 결과물: 베트남 법적 법인으로 인정(회사 설립 완료)

2-3) 세무 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

법인이 설립되면 세무서에 등록해 세금 코드(Tax Code)를 부여받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실제 거래·청구·비용 처리 등이 가능하다.

  • 주요 세목: 부가가치세(VAT 10%), 법인세(CIT 20%), 급여소득세(PIT)
  • 신고 주기: 업종·규모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2-4)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입금

법인 명의로 투자자본금 계좌운영 계좌를 개설하고, IRC에 기재된 자본금을 9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자본금 미납 또는 지연은 향후 세무조사·비자 연장·배당 송금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 베트남 계좌 개설·송금 구조 자세히 보기

2-5) 투자자·대표자 비자(DT1~DT4)

법인 대표·투자자는 DT 비자(DT1~DT4)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반적인 소규모 투자자는 DT3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 DT1: 초대형 투자(약 4,000만 USD 이상), 최대 10년
  • DT2: 약 400만 USD 이상, 최대 5년
  • DT3: 약 12만 USD 이상, 최대 3년 – 일반적인 중소 투자자
  • DT4: 그 미만, 1년 이내 단기 체류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공식 사이트(외부)

 

3. FDI 조건과 업종별 지분·자본금 기준

3-1) 외국인 100% 지분 허용 업종

다음 업종은 투자법·WTO 양허표 기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외국인 100% 지분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 일반 컨설팅·마케팅·광고
  • 수출입·트레이딩(특정 품목 제외)
  • 일반 제조업(의류·가구·전자 부품 등)

서비스업 기준으로는 통상 10,000~50,000 USD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며, 실제 설립 시에는 사업 규모·인력 계획에 따라 조정된다.

3-2) 조건부·지분 제한 업종

다음 업종은 법령상 외국인 지분 제한 또는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

  • 교육: 교육부 인허가 + 외국인 지분 제한(통상 49~70%)
  • 의료·병원: 보건부 승인 + 높은 자본금 요구
  • 여행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유형에 따라 합작 필수
  • 부동산 개발·분양: 프로젝트별 별도 승인 필요
  • 금융·언론·방송: 대부분 합작 또는 사실상 불가

3-3)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업종

일부 업종은 법적으로 완전 금지라고 명시되진 않더라도, 심사 관행상 외국인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합작 구조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4. 자본금 설정과 90일 납입 규정

자본금은 단순히 “적당히 크게 써두는 숫자”가 아니라, 비자·FDI 심사·세무·배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 IRC에 기재된 자본금은 통상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납입이 원칙
  • 자본금 미납 또는 허위 기재는 세무조사·재심사 사유
  • DT 비자 심사 시 자본금 규모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본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

  • 소규모 서비스 법인: 10,000~30,000 USD
  • 무역·유통: 30,000~100,000 USD 이상
  • 제조·F&B·교육 등 인허가 업종: 100,000 USD 이상 권장

베트남 송금 심사 강화·자본금 입금 사례 10가지 보기

 

5. 설립·운영 비용 구조(2025 실무 기준)

  • IRC + ERC 정부 수수료: 약 400~800 USD
  • 법률·컨설팅 대행료: 1,500~3,000 USD (규모·업종별 상이)
  • 사무실 임대: 연 3,000~12,000 USD (하노이·호치민 기준)
  • 회계·세무 대행: 월 150~300 USD
  •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구축: 100~200 USD
  • DT3 비자 발급·연장: 150~350 USD

대략적으로 초기 설립+1년 운영에 3,500~6,500 USD 수준을 기본 예산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6. 설립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세무·노무 의무

법인 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 의무 이행”이다. 다음 항목을 소홀히 하면 벌금·계좌 정지·비자 연장 거절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

  • VAT·CIT·PIT 신고 및 납부 (월별·분기별·연간)
  • 연간 회계감사(특히 일정 규모 이상 법인)
  • 직원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등록
  • 외국인 직원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발급
  • 주소 변경·대표자 변경 시 DPI·세무서 신고

 

7. 한국인이 자주 겪는 리스크 7가지

  • 명의 대여: 현지인 또는 한국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다가 분쟁 발생 시 법적 소유권이 없어지는 사례
  • 자본금 허위 기재: 실제 납입 여력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을 등록했다가 90일 규정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
  • 주거용 주소로 법인 등록: 일부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로는 법인주소 등록이 불가
  • 개인 계좌 사용: 회사 매출·비용을 개인 계좌로 처리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패턴
  • F&B·교육 등 라이센스 추가 허가 간과
  • 배당 송금 구조 미설계: 나중에 한국으로 자금을 빼내려 할 때 세무·은행 심사에 막힘
  • 한국식 계약·관행을 그대로 적용: 베트남 상법·민법 구조와 충돌

베트남에서 명의 빌리기가 위험한 이유·실패 사례 보기

 

8. FAQ

Q.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대표·이사가 동일한 구조일 경우 책임 범위와 비자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Q. 자본금을 나중에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은행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현실적인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Q. 프리랜서처럼 ‘사업자 없이’ 일하면 안 되는가?
지속적인 매출·직원 채용·사무실 임대가 발생한다면 법인 설립이 사실상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출입국 리스크가 커진다.

 

9. 마무리: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베트남 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FDI 규정·자본금·비자·세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진행하면 나중에 크게 돌아가게 된다. 설립 전에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어떤 업종·사업모델로 진입할지, FDI 허용 여부는 문제없는지
  • 자본금 규모와 90일 내 실제 납입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 법인 설립 이후 회계·세무·노무를 어떻게 운영할지(내부 vs 대행)

 

이 세 가지가 명확해지면 법인 설립 자체는 절차 문제일 뿐, 베트남 진출의 핵심은 “좋은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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